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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 살기 힘든 도시로 전락
편의증진센터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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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없다고 점자,유선 블록 파손 방치해 시각장애인 대형참사 날수도
염태영 수원시장, 장애인 복지는 빵점, 환경에만 미쳐
기사입력 : 2013년05월13일 11시30분
 
(아시아뉴스통신=김미희 기자)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근처 도로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심각히 파손돼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다./아시아뉴스통신=김미희 기자

 

 수원시 곳곳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인 점자·선형블록이 파손된 채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 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수원시청 방향으로 약 2km 도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형블록이 파손된채 방치되고 있다.

 파손된 점자·선형블록으로 인해 일반인도 넘어지기 쉽고 차가 다니는 도로와 바로 인접해 시각장애인이 유선형 블록을 오인해 한 발짝 이라도 잘못 디디면 바로 8차선 도로로 넘어질수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은 5만여명이며 그 중 수원시에는 도에서 가장 많은 4000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다. 


 

 

 10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도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있다.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점자블록이다. 하지만 심하게 깨지고 파손돼 제모습을 잃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점자.유선블록이나 미설치 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미 이행시 시설주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있다.

 또 국토교통부 관련규정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횡단보도의 양단에는 반드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와 시설 주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기타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관계자는 "점자블록 설치 및 지침에 따르면 돌출점이 0.5cm 이하일 경우 교체해야 하는데 시설 후 관리주체가 시가 되므로 위반시 벌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없어 법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원에 살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도 제대로 유지보수를 해주지도 않고 있다"며 "파손된 점차블록때문에 위험했던 상황과 다친적이 여러번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경을 생각한다고만 하지 정작 수원시민 중 하나인 장애인을 위한 처우 개선은 전무하다"며 "장애인의 삶은 환경 보다도 뒷전인 수원을 벗어나고 싶다"고 개탄해 했다.

 

 

 

  10일 수원시 팔달구 근처 도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깨져 없어진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미희 기자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 파손된 점자블록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다친다 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본인이 감수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면 점자블록이 움직이거나 파손되면 유지보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방치하다보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라고 전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장)은 "점자블록을 포함한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 기준이나 설치 대상 등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편의시설들의 사후관리도 설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도로관련 공무원은 "사용연한이 별도로 정해진게 없고 점자블록이 다 파손됐다고 자로 정비할 수는 없다"며 "예산이 부족해 민원이 발생한 곳만 선별해 조치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점자블록이 오래돼서 떨어지고 했는데 조사해서 빠른시일내에 유지보수를 하라고 각 구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점자블록 파손으로 인해 골절이나 상해를 입게되면 치료비와 입원비를 시가 전액 보상해 주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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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91881&thread=09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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