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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여전히 미흡"
편의증진센터
2013-05-15
8085

| 기사입력 2013-05-14 16:37

 

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 8개 시설 현장 평가결과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국내 주요 병원과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등 8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주출입구에 규격이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었고, 점자안내판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격리된 곳에 있었다.

차량통행이 잦은 인천국제공항은 음향신호기가 화단 속에 있거나 음향신호기 근처에 장애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주출입구에 설치된 음성신호장치(음성유도기)가 동작조차 하지 않았고, 점자안내판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승강기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의 재질이 오히려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접근로 주위에 보행장애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주출입구까지 설치된 점자블록이 폐문으로 유도하고 있어 사고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역시 점자블록이 폐문으로 유도해 사고 위험이 컸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유도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사용된 점검표와 지침은 권장 차원이 아니라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정한 사항"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주요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이 이 정도라는 점은 법 제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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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5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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