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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공공기관 시각장애인 편의 ‘부족’
편의증진센터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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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8곳 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5-15 10:20:28

 

서울아산병원의 점자블록이 폐문 방향으로 설치돼 있다.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 서울아산병원의 점자블록이 폐문 방향으로 설치돼 있다.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이 지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는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고 평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8개 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8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점검 결과 모두 부족한 부분이 확인됐다.

 

화단 속에 설치된 인천국제공항 음향신호기. 근처에 장애물이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 화단 속에 설치된 인천국제공항 음향신호기. 근처에 장애물이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인천국제공항= 음향신호기가 화단 속에 있거나 음향신호기 근처에 지장물 등의 장애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및 유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블록도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출입구 인근 점자블록은 지침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화장실 점자표지판의 점자표기방식을 반구형이 아닌 부식형으로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촉지할 때는 혼돈의 소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구 본사의 경우 주출입구에 규격이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으며 점자안내판은 구비하고 있었으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격리된 곳에 있었다.

화장실의 경우 올스텐 리벳 돌기형의 점형블록이 입구 전면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송파구 본사의 경우 높이차 제거를 위해 간이 경사로가 설치돼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유도를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은 정규격이 아닌 이형블록으로 설치돼 기능성이 결여돼 있다.

 

 

동작조차 하지 않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음성유도기.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 동작조차 하지 않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음성유도기.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신호장치(음성유도기)는 상시전원상태를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작조차 하지 않으며, 점자안내판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주출입구를 지나 버스 승하차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은 고무 재질 등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재질로 시공 상태가 불량했다.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동관의 경우 접근로 주위에 보행장애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출입구까지 설치된 점자블록은 폐문으로 유도하고 있어, 실제로 이 길을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에 의지해 보행한다면 입구 통과 시 사고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설치돼 있는 점자블록도 접근거리 및 재질 기준에 맞지 않고, 점자안내판의 점자표기방식도 기준에 부적합하다.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 본관의 경우 서울아산병원과 같이 외부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이 폐문으로 유도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유도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실내 진료실에는 벽면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승강기 조작반 및 계단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주출입문의 경우는 상시 사용하는 문이 아닌 고정문으로 점자블록이 유도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병원 내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진료실, 승강기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돼있지 않다.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 병원 내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진료실, 승강기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돼있지 않다.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삼성서울병원= 강남구 본관의 경우 병원 내부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진료실, 승강기에 점자표지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의 재질은 스텐리벳돌기로 되어 있어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영등포구 본사의 경우 주 출입구 접근로까지 보행도로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으며, 선형블록의 유도설치가 돼있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용 안내시설인 점자안내판은 설치돼 있었지만 점자표기방식이 부식형으로 되어 있어 촉지에 어려움이 있다.

센터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여객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경우, 설치는 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거나 오히려 잘못 설치돼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단순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보다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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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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