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솔루션위원회, 복지부·안행부에 정책건의서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5-16 15:41:07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 주차불가) 부착 차량 중 '주차가능' 표시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아 혼돈을 줄 수 있다. ⓒ에이블뉴스DB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3일 회의에서 장애인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당사자가 동승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인력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과 주차불가)도 장애인의 불법 주차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위원회는 "불법주차 신고가 접수되어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행정부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와 안내 부족으로 장애인주차 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차불가 표지가 부착된 일부 장애인차량들이 주차가 불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면 모두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안내표지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복지부에 장애인주차 표지발급을 주차가능 차량에만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이외에는 장애인차량임을 구별할 수 있는 작은 표지를 발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의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주차가능 표지 차량 전용' 및 안전행정부의 위반차량 신고 안내 '생활불편신고 앱' 문구 추가를 주문했다.
안전행정부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활성화를 위해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의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장애인단체, 유관기관, 주민자치회 등에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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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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