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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영화관, 장애인 편의시설 ‘엉망’
편의증진센터
2013-06-17
5684

90%가 설치규격 부적합…장애인관람석은 ‘맨 앞·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14 16:43:50

 

관람의 편리성이 결여된 위치에 설치된 장애인 관람석(롯데시네마상무점).ⓒ광주장애인총연합회 

 ▲ 관람의 편리성이 결여된 위치에 설치된 장애인 관람석(롯데시네마상무점).ⓒ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지역 주요 영화관의 장애인관람석 등 편의시설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4월1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내 편의시설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광주지역 총 10개 영화관 중 롯데시네마 광주점 1개 영화관만 장애인관람석 설치규격을 지키고 있었다.

관람석의 경우, 유효바닥 면적이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설치되야 하고, 통로와 구분돼 설치돼야 한다.

반면 ▲롯데시네마상무점 ▲롯데시네마수완점 ▲메가박스광주전대점 ▲메가박스광주첨단점 ▲메가박스광주충장로점 ▲메가박스콜롬버스상무점 ▲메가박스콜롬버스하남점 ▲CGV광주첨단점 ▲CGV광주터미널점 등 9개 영화관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설치장소의 경우 10개 모두 부적합했다. 위치가 맨 앞 또는 맨 뒤에만 설치, 장애인의 영화관람에 상당한 제약을 겪고 있던 것.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판매대(롯데시네마수완점)와 이용 가능한 매표소(롯데시네마광주점).ⓒ광주장애인총연합회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판매대(롯데시네마수완점)와 이용 가능한 매표소(롯데시네마광주점).ⓒ광주장애인총연합회

 

또한 상영관내 매표소 및 판매대의 편의시설의 경우도 높이는 0.7~1.1m 이하에 설치되고,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매표소의 적합판정을 받은 곳은 롯데시네마광주점, 수완점, 메가박스콜롬버스상무점 단 3곳 뿐이었다.

반면 ▲롯데시네마상무점 ▲메가박스광주전대점 ▲메가박스광주첨단점 ▲메가박스광주충장로점 ▲메가박스콜롬버스하남점 ▲CGV광주첨단점 ▲CGV광주터미널점 등 7곳은 부적합했다.

팝콘, 음료 등의 구매행위를 위한 판매대의 설치도 역시 8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롯데시네마광주점, 메가박스광주전대점 단 2곳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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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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