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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센터
2013-06-26
5548

진주시내 규격·설치기준 미달 515개
2013.06.26 00:00 입력 

 

진주시 곳곳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대부분이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지름 10~20㎝, 표면은 밝은 색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재질은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 설치한 볼라드 693개 중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515개로 조사됐다.

실제 진주시내 가좌동, 상대·하대동 등을 확인한 결과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대부분이 화강암 또는 콘크리트로 돼있었다. 또 일부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직사각형으로 보행자가 부딪혔을 경우 다칠 위험이 있었다.

대학생 김예은(23·칠암동)씨는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지못해 부딪혀 넘어진 적이 있다”며 “밤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색깔이 밝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볼라드에 넘어진 경험이 있다는 김민욱(25·가좌동)씨도 “길을 가다가 위치를 잘못 보고 걸려 넘어졌는데 돌로 되어 있어서 꽤 아팠다”며 “멀리서 볼 때는 잘 보이지만 높이가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점자블록 주위에는 낮은 석재 볼라드로 돼 있어 이동 중 부딪쳐 다칠 위험이 크다.

시각장애인인 강이수(55·시각장애1급)씨는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볼라드가 낮아 지팡이에 안 걸려 그냥 지나가다 다리에 부딪히기도 해 위험할 때가 있다”며 “더구나 각이 지어져 있는 곳은 부딪혀 아프기 때문에 볼라드의 높이를 높이고 고무패킹을 씌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기준 미달 볼라드의 경우 전 지자체의 동일한 문제라 최근 안행부에서 일괄적인 정비에 들어가 조사해 갔다”며 “시에서도 신설되는 곳은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있지만 교체는 비용이 많이 들어 점진적인 교체를 할 수 있게 국비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볼라드 

진주시 가좌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모서리가 날카로운 모양의 직사각형 석재 볼라드로 설치돼 있어 보행자가 부딪힐 경우 부상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원경 기자 jwk91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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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n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85&item=91&no=17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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