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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장애인 외면 … 68%가 편의시설 없다
편의증진센터
2013-07-10
5268

의무규정 아니고 지원예산 부족 장애인 자료 찾기 애먹기 일쑤 
데스크승인 2013.07.09  지면보기 |  7면  최정우 기자 | wooloosa@cctoday.co.kr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22곳 중 15곳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나 음향, 자막 등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애인 자료실과 장애인 전용 열람구역인 장애인 코너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 시설의 설치 규정이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전국 절반 이상의 공공도서관들이 장애인 이용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28개 도서관 중 장애인 자료실을 갖춘 곳은 82곳(9.9%), 장애인 코너가 마련된 곳은 186곳(22.5%)에 불과했다.

대전지역 22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 자료실이나 장애인 코너를 갖춘 곳은 각각 5곳(22.7%)과 2곳(9.1%) 뿐이었고, 나머지 15곳(68.2%)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서비스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도서관을 찾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공도서관 측은 장애인 편의시설 서비스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보니 크게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한편 지자체의 지원예산 부족으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보니 초기 설립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며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청의 지원금이 늘어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고려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애인 복지전문가들은 선진 복지국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배려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연 대전지체장애인협회장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일반도서 위에 투명한 코팅지로 점자라벨을 붙인 '라벨도서'를 비치해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수도권 일부 도서관들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가 함께 표시된 BF(배리어 프리·Barrier Free)북스 코너를 운영한다"며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입력시간  2013.07.08 20:06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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