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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없는 점형블록 위 볼라드 설치
편의증진센터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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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고속·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인근 횡단보도관련 법 시행규칙 위반…장애인화장실 창고로 사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18 20:29:55

 

‘세종 고속·시외버스 임시터미널’. ⓒ박종태
 

 ▲ ‘세종 고속·시외버스 임시터미널’. ⓒ박종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고속·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인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못 설치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문제다.

최근 찾았을 때 터미널 바로 옆에 1년 전 건립된 남녀로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은 터치식 자동문이 제 기능을 못하는 등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인근의 횡단보도에는 차량진입 억제말뚝(볼라드)이 점형블록 위에 설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 관계자는 점형블록을 2줄 설치했는데, 한 줄에서 30cm 떨어져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명백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30cm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설치 곳과 도로 방향으로 30cm 떨어진 곳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는 거다.

이 밖에도 또 다른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위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 놓여져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딪칠 우려가 있다.

 

 

임시터미널 옆 장애인화장실은 터치식 자동문이 제 기능을 못하는 등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박종태 

 ▲ 임시터미널 옆 장애인화장실은 터치식 자동문이 제 기능을 못하는 등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박종태

 

장애인화장실 내부에 갖가지 물건이 놓여 있다. ⓒ박종태 

 ▲ 장애인화장실 내부에 갖가지 물건이 놓여 있다. ⓒ박종태

 

인근의 횡단보도에는 차량진입 억제말뚝(볼라드)이 점형블록 위에 설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 관계자는 점형블록을 2줄 설치했는데, 한 줄에서 30cm 떨어져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명백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 ⓒ박종태 

 ▲ 인근의 횡단보도에는 차량진입 억제말뚝(볼라드)이 점형블록 위에 설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 관계자는 점형블록을 2줄 설치했는데, 한 줄에서 30cm 떨어져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명백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 ⓒ박종태

 

임시터미널 뒤 횡단보도의 점형블록 위에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 놓여져 있다. ⓒ박종태 

 ▲ 임시터미널 뒤 횡단보도의 점형블록 위에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 놓여져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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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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