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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추락 시각장애인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에 '항소'
편의증진센터
2013-07-23
5854

법원, 안전문 없어 수차례 같은 사고 발생했음에도 철도공사 손 들어줘

2013년 07월 22일 (월) 22:16:43  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열차 선로에 추락해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덕정역에서 전철을 이용하려던 김정민(남·23·시각장애1급) 씨는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도착한 반대편 열차 소리를 듣고 탑승하려다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역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김 씨는 지난해 12월 “덕정역에 스크린도어 미설치와 더불어 현장에 안전요원도 없어 김 씨가 아무런 안전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1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게 된 것.

 

 

 

▲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 당사자인 김 씨와 소송을 진행한 연구소를 비롯해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희망을 만드는 법은 패소판결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 당사자인 김 씨와 소송을 진행한 연구소를 비롯해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희망을 만드는 법은 패소판결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당사자 김 씨는 “선로에 추락했을 때 좌골, 치골, 갈비뼈 등이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도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런데 현장에 온 역무원들은 다친 나를 신경 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다고 다그치며 막말을 내뱉었다"며 "그 당시 사고를 대처한 역무원들의 태도도 화가나지만 무엇보다 사고 이후 지하철을 타기가 두려울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이 크게 남아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덕정역은 근처에 안마원이 있어 시각장애인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으로, 김 씨 사고 3개월 전에도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에 추락하여 그 중 한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덕정역에는 승강장에 철제 펜스만 듬성듬성 설치되어 있을 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 덕정역 선로 추락사건 피해자 시각장애인 김정민 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승철 연구원은 “덕정역은 기존에도 수차례 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상시 안전요원 대기,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패소로 끝나서 하나의 판례가 되면 앞으로는 공공시설 사고에 있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사회 마지막 정의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집밖에 편하게 나갈 수 있겠나”라고 규탄했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150만 원에 합의를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씨와 연구소는 “장애인의 생명의 가치와 극심한 정신적 피해의 대가를 고작 150만 원으로 산정했다”며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재판부의 권고에 대해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병택 센터장은 “스크린도어는 시각장애인의 생명막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하라고 권고한 것은 모든 시각장애인을 무시한 행위”라며 "법원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철도공사가 책임 있는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거부해 소송까지 하게 됐는데, 법원은 김 씨의 잘못인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법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더불어 비장애인의 과실비율과 동일시 한 것으로 전문성 있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장은 “세상은 선로에 추락한 장애인을 구한 사람을 ‘용감한 시민’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정작 선로에 떨어져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시각장애인과 또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이러한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 오늘도 장애인은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 변론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가 맡았다.

 

- 덕정역 시각장애인 김씨 선로추락 사건 소송 진행과정-
2012. 9. 14. 오전 7시 40분 경 사건발생 ->  12. 26. 소송제기 -> 2013. 4. 3. 변론기일(1차) -> 4. 4. 화해권고 결정 -> 4. 22. 이의신청 -> 5. 22. 변론기일(2차) -> 7. 3. 판결선고 -> 7. 22.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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