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없거나 설치된 제품도 편의증진법 위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08 14:32:08
▲ 공주문예회관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높이가 낮고, 딱딱한 재질이다. ⓒ박종태
공주문예회관 앞 삼거리 횡단보도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차량진입 억제말뚝, 일명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어도 높이가 낮고 딱딱한 대리석이며, 깨지고 파손된 것도 있기 때문이다.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차량 진입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높이가 낮고 딱딱한 재질로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부딪치고, 넘어져 다칠 위험이 존재한다.
한편 공주문예회관 앞 계단에는 점자블록이 없고, 위쪽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면 밑으로 굴러 떨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높이80~100cm, 지름 10~20cm 크기로 1.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주시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사서 확인한 뒤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설치된 낮고 딱딱한 볼라드가 깨지고, 파손된 상태다. ⓒ박종태
▲ 설치된 낮고 딱딱한 볼라드가 깨지고, 파손된 상태다. 맞은 편에는 아예 볼라드가 없다. ⓒ박종태
▲ 공주문예회관 계단 윗부분에 설치된 볼라드. 시각장애인이 부딪쳐 넘어지면 굴러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계단에 점자블록이 없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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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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