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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신문고 - 즐기기에는 너무 어려운 대학로
편의증진센터
2013-08-12
7134

 데스크승인 2013.08.07  16:53:32 

정제원 PD | openwelcom@naver.com

 

몇일 전 복지신문고 제작진에게 들어온 이메일 한 통.

이메일을 살펴보니, 대학로의 건물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공연장과 유명한 맛집, 카페들이 밀집해있어, 일년 내내
활기가 넘치는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 입니다.

이 곳에서 오늘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제보자 권순철씨는 지하철역을 나서는데요.

이 곳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출입구 계단의 끝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 때마다 권씨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권순철씨 / 제보자
혜화역 2번 출구로 올라오면 유도블록도 없고,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네요, 주위에 사람들도 많다보니까 보행하는데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동안 점자블록이 없는 것도 불편한데, 공사장 울타리까지 인도 한복판을 가로막고 있다보니,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었다가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 문제입니다.
말뚝을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에게 미리 경고할 수 있도록 점자 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찾아볼 수 없었고, 재질 또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칠 위험도 매우 큽니다.

권순철 / 제보자
재질이 대리석이라서 딱딱하고 무심코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잘 짚지 않고, 걷게 되면 큰 부상을 초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원래 이제 원형이어야 하는데, 직육면체다 보니까 뾰족해서 부상의 위험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의자로 써도 될 만큼 이건 말뚝이 아니라 간이 의자가 아닌가 할 정도 위험한 시설물 같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고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설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로에 있는 말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연대 인터뷰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어떤 위험요소가 있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에는 누구나 시원한 음료수를 찾게 되는데요.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 모두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까요??? 취재 중 만나게 된 이라나씨의 경우엔 전동휄체어를 이용하다보니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있는 곳은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라나씨 / 시민
대학로에 많은 가게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턱이나 계단으로 되어있고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와 같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보통 가게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음식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옷가게나 은행, 보통 상점들도 턱이 없는 곳을 찾는 것이 더 힘든 일이죠


은행 365일 자동화 코너 같은 경우도 이용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씨의 경우에는 계단 때문에 바로 접근할 수 없어 번화가 한복판의 큰 건물을 한 바퀴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고 좁은 길을 지나서 겨우 365일 자동화코너 앞에 도착했습니다만,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진입로로 인해 결국 이용 할 수 없었습니다.

이라나씨 / 시민
돌아가면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 왔는데, 계단이 있고, 계단을 넘더라도 또 저렇게 현금지급기 앞에 또 턱이 있어서요. 많은 곳이 저렇게 설치가 되어있어가지고
실제로 계단이 없어도 (턱이 있으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좀 화가 나죠.


여러 은행들의 365일 자동화코너뿐만 아니라 대학로 곳곳에 위치한 현금자동지급기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시민 연대 인터뷰
권장하는 설치방법이 있지만 샬라샬라~ 어떤 문제가 있다 식의 인터뷰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즐거운 기억이 서려있는 대학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어보고 싶고, 재밌는 공연이 있으면 보고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욕구입니다.
단 몇 센티미터의 턱으로 인해, 누군가는 아예 먹지도, 즐기지도 못 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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