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13년10월10일 10시20분
(아시아뉴스통신=김아라 기자)
생태교통 수원 축제가 열린 행궁동일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행궁동일대와 염태영 시장 모습. /아시아뉴스통신=김아라 기자
생태교통 수원 축제가 9월 한달 동안 열렸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제가 일어난 행궁동 일대 행사장내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편의시설이 생명수단이 된 시점, 이를 위한 대책마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5월7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도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 행사기간 동안 차들도 종종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전거 등이 이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반면 생태교통 수원 축제에서는 행궁동 마음투어, 블라인드 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비장애인들이 안대를 착용한 후 시각장애인의 안내에 따라 행궁동을 둘러보는 투어이다.
시각이 아닌 오감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또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취지아래 이뤄졌다.
현재 수원시에는 4만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시각장애인은 42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5%에 달한다.
수원에 살고 있는 A(54)씨는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다. 도대체 언제쯤 염태영 시장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칠지 의문스럽다.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면 보여주기 식 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원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긴 하냐"며 "수원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일을 이끌어 내기에는 현재 시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생태교통 수원 축제가 열린 행궁동일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시아뉴스통신=김아라 기자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장이자 국회의원 최동익 의원실 이연주 비서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 제11조, 제3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장애인등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상기의 법을 위반한 것이다.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자블록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학서 수원시 교통국 생태교통 추진단 시설팀 관계자는 "점자블록은 의무시설이 아니다. 도로가 좁다 보니깐 설치를 못했다. 꼭 해야할 의무는 없다. 수원시든 서울시든 이면도로가 점자블록이 설치 안된곳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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