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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심각한 ‘공공체육시설’
편의증진센터
2013-10-16
5907

김장실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48.9% 불과""차별 부추기는 국민체육진흥법 문제…제도 개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15 11:11:48

 

장애인생활체육 축구교실 모습. ⓒ에이블뉴스  

 ▲ 장애인생활체육 축구교실 모습. ⓒ에이블뉴스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전체평균 48.9%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이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54.6%보다 5.9% 낮은 수치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미설치율은 43.7%로,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는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내설비, 점자블록, 피난설비 등 ‘안내시설’과 ‘장애선수의 이동편의’ 항목의 적정설치율이 각 24.6%, 24.1%로 매우 낮았다.

시도별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보면 대구가 28.8%로 가장 낮았고, 광주 30.7%, 부산 42.0%, 경기 43.7%, 인천 44.1%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대구 수성구가 18.4%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 남구가 19.3%, 광주 북구가 19.60%, 경기 시흥시 27.30%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익금을 해마다 100억 이상의 재정을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에 투입하고 있지만, 전문체육시설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김 의원은 “향후 장애인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체육시설의 종류에 차별을 두지 말고 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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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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