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말뚝 설치율 80% 육박
데스크승인 2013.10.15 10:14:43 정두리 기자 | openwelcom@naver.com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지 7년,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상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이하 말뚝)을 대상으로 2011년 동부사업소, 2012년 성동사업소, 2013년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이뤄졌다.
조사 장소는 강서도로사업소 관할구역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4개 구 내 음향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단일로 혹은 교차로 상 말뚝으로 총 140개소, 836개가 대상이 됐다.
조사 내용은 상기 법령 시행규칙에 의거해 점검표 작성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바르게 설치된 말뚝은 강서구 20.69%, 구로구 12.94%, 양천구 26.92%, 영등포구 20.31%로, 4개 구 모두 수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 따르면 불법 말뚝을 살펴보면 4개 구 모두 말뚝의 재질이 단단한 석재 혹은 철재로 되어 있고, 높이가 낮거나 형태가 모서리로 돼 있다. 또한 간격이 좁거나 점자블록 위에 잘못 설치돼 있어, 보행 시 충돌하거나 걸려 넘어져 보행자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태다.
특히 말뚝에는 반사도료 등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나 대부분 반사도료가 떨어져있거나 일부 훼손돼 있는 등 유지관리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횡단보도 곳곳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말뚝이 산재해 시급한 시정 조치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올바른 사회적 기반 시설의 불충족과 잘못 설치된 기반 시설의 방치가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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