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말뚝 설치율 80% 육박
데스크승인 2013.10.15 10:14:43 정두리 기자 | openwelcom@naver.com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지 7년,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상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이하 말뚝)을 대상으로 2011년 동부사업소, 2012년 성동사업소, 2013년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이뤄졌다.
조사 장소는 강서도로사업소 관할구역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4개 구 내 음향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단일로 혹은 교차로 상 말뚝으로 총 140개소, 836개가 대상이 됐다.
조사 내용은 상기 법령 시행규칙에 의거해 점검표 작성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바르게 설치된 말뚝은 강서구 20.69%, 구로구 12.94%, 양천구 26.92%, 영등포구 20.31%로, 4개 구 모두 수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 따르면 불법 말뚝을 살펴보면 4개 구 모두 말뚝의 재질이 단단한 석재 혹은 철재로 되어 있고, 높이가 낮거나 형태가 모서리로 돼 있다. 또한 간격이 좁거나 점자블록 위에 잘못 설치돼 있어, 보행 시 충돌하거나 걸려 넘어져 보행자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태다.
특히 말뚝에는 반사도료 등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나 대부분 반사도료가 떨어져있거나 일부 훼손돼 있는 등 유지관리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횡단보도 곳곳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말뚝이 산재해 시급한 시정 조치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올바른 사회적 기반 시설의 불충족과 잘못 설치된 기반 시설의 방치가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218
전체 검색 수 : 3194개 / 320 페이지 중 266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544 | 관악구, 공공시설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편의증진센터 | 2013-10-18 | 7664 | |
543 | 시각장애인 잡는 '차량 진입방지 말뚝' | 편의증진센터 | 2013-10-16 | 7260 | |
542 |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하는 ‘말뚝’ 여전히 ‘버젓’ | 편의증진센터 | 2013-10-16 | 7793 | |
541 | 장애인 차별 심각한 ‘공공체육시설’ | 편의증진센터 | 2013-10-16 | 6154 | |
540 | “편의점 가는길도 전쟁 … 1분 거리 10분 걸려요” | 편의증진센터 | 2013-10-15 | 6728 | |
539 |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불법 볼라드 설치 ‘심각’ | 편의증진센터 | 2013-10-15 | 7055 | |
538 | 건천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은? | 편의증진센터 | 2013-10-15 | 7137 | |
537 | [생태교통 수원 뒷이야기] ”염태영 시장, 수원 이끌기엔 부족해!” | 편의증진센터 | 2013-10-11 | 6821 | |
536 | 고잔2동주민센터 개청…장애인 편의 ‘미흡’ | 편의증진센터 | 2013-10-08 | 7582 | |
535 | 공공공간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서울 관악구 ‘무장애 숲길’ | 편의증진센터 | 2013-10-07 | 6640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