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24 11:36:58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어린이·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일반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현행 건축물,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이 개별법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 보행권 확보 및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BF 인증제'는 시설물이나 도로·지역 등에 교통약자의 접근과 이동의 불편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국토해양부 한국LH공사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경우 ▲부대시설인 주출입구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시설인 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위생시설인 화장실 ▲안내시설인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기타시설인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안내데스크 등 총 5개 항목의 89개 소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 후 이를 등급화해 인증하게 된다.
지난 22일 수성구에 따르면 설계 중이거나 시공 초기단계인 시설물의 BF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착공 중인 만촌1동 주민센터, 지산·범물 노인복지관, 파동문화센터, 고산권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의 적정기준이상을 반영해 건축한다. 또한 내년 건축 예정인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범어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설계 시 BF 인증제도를 적극 반영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주요 공공건물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BF 인증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설계 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건축 심의 시 BF인증 도입유무를 확인하고, 향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병원, 호텔 등에 대해서도 BF 추진을 적극 권장하는 등 단계적 확대 추진을 통해 ‘장애물 없는 명품복지도시 수성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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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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