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전 위협’…시, “12월까지 교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05 17:33:44
▲ 안산시청 앞 농협사거리에 설치된 볼라드. 높이가 50cm로 낮고, 재질도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부딪쳤을 때 다치는 등 안전에 위협을 준다. ⓒ박종태
경기도 안산시청 앞 농협사거리 곳곳에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진입용 억제 말뚝’(이하 볼라드)이 설치돼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농협사거리 횡단보도에는 현행법에 맞는 볼라드는 총 4개뿐이며 거의 대부분 높이가 50cm로 낮고, 단단한 화강암 재질의 볼라드가 설치됐다. 농협사거리 근처의 농협 건물 옆, 삼성생명 건물 옆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이 같은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것은 보행 중 부딪쳤을 때 상처를 입고,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원숙씨(여, 60세, 시각장애1급, 인천 부평구)씨는 지난해 4월 30일 직장 인근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소재 진로할인마트 앞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송모씨는 “농협사거리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 곳곳에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가 많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농협사거리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현행 법 규정에 따른 볼라드로 교체할 것”이라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험을 주는 나머지 볼라드는 예산을 세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안산시청 앞 농협사거리에 설치된 볼라드. 높이가 50cm로 낮고, 재질도 단단한 화강암이다. ⓒ박종태
▲ 농협사거리 인근 인도에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 안산시청 앞 농협사거리에 설치된 볼라드는 높이가 50cm로 낮고, 재질도 단단한 화강암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현행 법에 맞는 볼라드는 일부에 불과하다.ⓒ박종태
▲ 농협 앞 인도에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 삼성생명 건물 인도에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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