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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에 ‘쾅’ 지자체 배상 판결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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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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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시각장애인 손배소 일부승소…“향후 선례될 것”
“책임 100%가 아닌 40%만 인정한 점은 아쉬움 남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21 20:11:35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 사건 승소’ 기자회견 모습. 2심을 지원한 이민구 변호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종태 

▲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 사건 승소’ 기자회견 모습. 2심을 지원한 이민구 변호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종태

 

“사법부의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현행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방치된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에 부딪쳐 다친 것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향후 선례가 될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실로암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실로암센터)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한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 사건 승소’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 사건은 김원숙(여, 59세, 시각장애1급, 인천 부평구)씨가 지난해 4월 30일 직장 인근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소재 진로할인마트 앞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오른손 팔목이 골절되고 무릎에도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한 것에서 비롯됐다.

김 씨는 실로암센터의 지원을 받아 같은 해 8월 볼라드의 높이가 50cm로 낮고, 재질도 단단한 화강암으로 돼 있는 등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안산시를 상대로 105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연구소가 2심 법률 지원에 나서 항소, 지난달 30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는 항소심에서 “원고(김씨)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김 씨에게 253만2400원을 지급하고 재판비용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안산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2심을 담당한 이민규 변호사는 “안산시가 볼라드 설치 당시 관련 기준이 없고, 현재 기준에 맞게 추진 중,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고당시 볼라드가 현행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이태곤 소장도 “이번 판결이 판례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지자체의 책임을 100%가 아닌 40% 밖에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은 증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로암센터 나병택 소장은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많이 있다. 김 씨도 이중 한사람이다. 이 사건을 접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연구소와 손을 잡고 항소했다”면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에게 불편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는 등 사고로까지 이어 진다”면서 “이 같은 전국의 볼라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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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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