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ANC▶
차량이 인도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원통형 말뚝.
이것을 볼라드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걸려 넘어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명덕 기자입니다.
◀VCR▶
출근길 바쁜 걸음 속에서도 부딪칠 듯 스치며 아슬아슬 피해가는 원통형의 고정 장애물.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볼라드입니다.
◀INT▶ 여승민
"정신없이 걷다가 부딪친 적은 있었어요…. 밤에 좀 놀라긴 했어요."
더욱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겐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INT▶ 나병택/시각장애 1급
"넘어지면서 볼라드가 이렇게 긁어버린 거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난해 시각장애인 김원숙 씨도 볼라드에 걸려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자, 볼라드를 설치한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INT▶ 김원숙/시각장애 1급
"정상인들도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가다가 (볼라드에) 넘어져서 다치고…. 꼭 시각장애인만 다치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안산시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는 자치단체가 치료비 등으로 2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가 걸려 넘어진 볼라드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법에는, 볼라드의 높이를 약 1미터로 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부딪혀도 충격을 줄일 수 있게 고무 같은 재질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돼 있는 화강암 재질 등의 볼라드를 바꾸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명덕입니다.
김명덕 기자 dukitd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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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372610_57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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