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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설치 '볼라드' 일반인도 위협
편의증진센터
2013-11-28
9597

장애인인권포럼 조사 결과, 재질·규모 등 규정 안지켜 
2013. 11.27. 00:00:00 

 

 

구 제주시권 지역에 설치된 볼라드(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설치된 구조물)가 보행약자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보행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서둘러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볼라드(bollard)는 자동차가 인도(人道)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을 말한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3년 (구)제주시지역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조사 결과 구 제주시권에는 400곳에 1293개의 볼라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질별로 살펴보면 돌 280곳, 우레탄 76곳, 금속 28곳, 기타 16곳 순인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탄성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설치해야 한다. 단 한곳도 이러한 규정을 지킨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볼라드의 적정한 설치기준 높이는 80~100㎝이지만 전체 400곳중 21곳만 적정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볼라드 앞 30㎝에는 점형블럭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이 시설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만 221곳의 볼라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볼라드의 지름도 적정기준이 10~20㎝이지만 조사대상 중 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입한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미비로 인해 오히려 보행자의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선 실질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 경계석 턱 낮추기, 보도의 포장상태, 보도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동시적인 개선 없이 볼라드의 점형블록만을 개선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서둘러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로 전면 재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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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3854780004479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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