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마구잡이 설치 '볼라드' 일반인도 위협
편의증진센터
2013-11-28
8480

장애인인권포럼 조사 결과, 재질·규모 등 규정 안지켜 
2013. 11.27. 00:00:00 

 

 

구 제주시권 지역에 설치된 볼라드(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설치된 구조물)가 보행약자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보행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서둘러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볼라드(bollard)는 자동차가 인도(人道)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을 말한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3년 (구)제주시지역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조사 결과 구 제주시권에는 400곳에 1293개의 볼라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질별로 살펴보면 돌 280곳, 우레탄 76곳, 금속 28곳, 기타 16곳 순인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탄성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설치해야 한다. 단 한곳도 이러한 규정을 지킨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볼라드의 적정한 설치기준 높이는 80~100㎝이지만 전체 400곳중 21곳만 적정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볼라드 앞 30㎝에는 점형블럭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이 시설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만 221곳의 볼라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볼라드의 지름도 적정기준이 10~20㎝이지만 조사대상 중 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입한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미비로 인해 오히려 보행자의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선 실질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 경계석 턱 낮추기, 보도의 포장상태, 보도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동시적인 개선 없이 볼라드의 점형블록만을 개선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서둘러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로 전면 재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관련기사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85478000447983044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203개 / 321 페이지 중 268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533 문체부, 문화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 입힌다   편의증진센터 2013-10-02 6803
532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미흡   편의증진센터 2013-10-01 8448
531 장애인에게는 너무 험한 용두산공원   편의증진센터 2013-09-26 8169
530 장애인 맞춤형 관광 '간판만 달았다'   편의증진센터 2013-09-24 7409
529 시각장애인 사고로 유도하는 선형블록   편의증진센터 2013-09-23 7429
528 인천장애인AG 보치아경기장 편의 ‘이상무’   편의증진센터 2013-09-16 7402
527 문학박태환수영장, 장애인화장실 이래서야   편의증진센터 2013-09-13 7031
526 내년부터 MBC DMB망 통해 'DGPS' 상용   편의증진센터 2013-09-12 7068
525 인천장애인AG 양궁경기장 편의 문제 없나?   편의증진센터 2013-09-12 7636
524 인천장애인AG 좌식배구경기장 편의 점검   편의증진센터 2013-09-11 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