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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이래서야
편의증진센터
2013-12-03
5569

 LH 경기본부 앞, 점형블록 가운데에 위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02 17:40:34

 

수원시 인계동 LH 경기지역본부 앞 횡단보도의 볼라드가 점형블록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박종태

▲ 수원시 인계동 LH 경기지역본부 앞 횡단보도의 볼라드가 점형블록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박종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앞 횡단보도의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을 위해 설치된 점형블록 가운데에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곳의 볼라드는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며 높이가 80~100cm 내외, 지름 10~20cm 내외로 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 하지만 위치가 점형블록 한 가운데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점형블록을 인지하다가 부딪칠 위험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의 30cm 전면(前面)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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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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