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06 09:23:27
▲ 분당선 죽전역 부근 인도의 선형블록 위에 자전거가 놓여 있고, 중간에 변압기까지 있어 시각장애인이 이동을 하다가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다. ⓒ박종태
경기 용인시 수지구 분당선 죽전역 부근이 신세계백화점 및 이마트가 있어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죽전역 앞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된 선형블록 위에 자전거들이 즐비하다. 선형블록을 고려하지 않은 자전거보관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길게 이어진 선형블록 중간이 끊겨 있는데, 여기에 변압기가 있어 시각장애인이 이동을 하다가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인 일명 볼라드는 80~100cm 내외, 지름 10~20cm 내외로 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 하지만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닌 딱딱한 제품인데다가 점형블록 위에 설치돼 있어 문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의 30cm 전면(前面)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죽전역 앞 선형블록 위에 자전거가 있다. ⓒ박종태
▲ 점형블록 위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법 규정 위반이다. ⓒ박종태
▲ 죽전역 앞 횡단보도 점형블록 위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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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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