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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휠체어 장애인..."청소년시설이 기가 막혀"
편의증진센터
2013-12-11
7207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실망...실망'
진료대 높은 병원..."청소년 활동시설은 말문이 막혀"

 

데스크승인 2013.12.11  15:08:00  윤철수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6년째를 맞고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병원.청소년활동시설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개선 노력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장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갖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모니터링은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권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 169명이 공공기관과 병.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헤드라인제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헤드라인제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헤드라인제주>

 

조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정도가 일정부분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으나, 병.의원과 청소년수련 시설 등은 여전히 이행정도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공공기관(읍면동주민센터 편의시설)의 경우 경사로 설치나 장애인 휠체어의 적정 통과 유효폭, 적정 전면 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등에서는 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은 이행률이 25%로 극히 낮았고, 민원 접수대 높이는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이행률이 60%에 그쳤다.

이어 지역구분없이 제시된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금지차별법 이행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휠체어 장애인이 진료예약 등을 이용하기 위한 접수대의 높이가 너무 높아 맞지 부정적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가 많았다. 높이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접수대 하부공간 충족률은 22%에 머물렀다.

유형별 진료대 적정설치 비율을 보면 종합병원 61.1%, 한방병원 38.5%, 요양병원 35.6%, 치과병원 54.6%, 병원 33.3%에 그쳤다.

또 장애인화장실에 있어서는 62%가 세면대의 높이가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자료나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제공,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의 이행률도 크게 낮았다.

병실내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제외됐다.

이어 제주도내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곳 중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가 마련된 사례는 1곳에 불과했고, 복도 및 통행로(통과 유효폭 1.2m 이상)의 적정성은 2곳만이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층 이상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19곳 중 절반 수준인 10곳에 불과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허다했다.

제주 모니터링단에 참여했던 강승미씨는 "청소년활동시설의 모니터링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특히 청소년을 자녀로 둔 제게 청소년활동시설의 결과는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물리적인 시설은 물론이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는 없어 보였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고은호씨도 "청소년활동시설들이 중증 장애인 학생 등에 대해서는 아예 배려할 생각조차 안했던 것 같다"며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장애인학생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에서 모두 공통적으로는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의 유도.안내설비 설치율이 상당히 낮았다"며 "특히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수대 적정 설치율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식 비상경보등 설치정도가 매우 저조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단은 이번 활동을 마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으나, 장애인들이 너어서기 어려운 편견과 차별의 벽은 아직도 두텁기만 하다"고 전제한 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고, 영화관에서 편안하게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세상, 웹에 불편없이 접근해 사이버 세상을 즐기는 세상,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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