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벨 등 문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27 17:29:54
▲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내부에 설치된 점자촉지안내도에는 음성안내기 및 직원호출벨이 없다. ⓒ박종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장애인고용 복합시설인 서울시립의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이하 장애인행복센터)가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가 올 8월 7일 준공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장애인행복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지상 1층은 카페, 2층은 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판매 공간, 3~6층은 직업훈련·상담·체험 등의 공간이 들어서 있다.
사실 장애인행복센터는 설계 당시부터 본지를 통해 지적받았던 곳이다. 화재 재난 안전시설 설계가 없었고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은 여닫이로 설계되는 등 문제 투성이었던 것.
이에 서울시는 베란다를 설치해 장애인들이 긴급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화장실문도 터치식자동문으로 설계를 수정했다.
장애인행복센터는 지난달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본인증 최우수등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7일 본지가 장애인행복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태를 점검한 결과,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됐다.
먼저 여전히 화재재난 발생 시 대피할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장애인화장실 역시 개선이 필요했다.
당시 지적됐던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여닫이문 설치가, 터치식자동문으로 교체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장애인 편의가 미흡했다.
현재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남녀장애인화장실이 있다. 터치식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장애인화장실과 비장애인화장실이 있고, 이중 장애인화장실은 또 터치식자동문으로 돼 있다.
하지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간이 협소해 다소 이용하기 불편했다. 특히 남성용 공간은 소변기까지 설치돼 공간이 더욱 협소해지면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출입이 불편하다.
장애인화장실 내부를 보면 용변기에는 공통으로 둥근형태의 등받이가 설치돼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했다.
휴지걸이 및 비상호출벨은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감안해 팔 근처 가까운 벽에 설치돼야 하지만 다소 조금 떨어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었다.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목발 사용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발에 힘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자칫 미끄러져 다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손잡이가 필요하다.
세면대 아래 공간에는 수도 파이프가 있어 휠체어장애인이 휠체어를 아래까지 밀어 넣을 수 없었다. 세면대 아래까지 휠체어를 넣지 못하면 사실상 손을 씻기 어려워진다.
핸드드라이어는 손을 집어넣어 말리는 구조로 돼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이용하기 불편했다.
남녀 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는 성별 구분을 위한 시각장애인 점자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바닥에도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었다.
각층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가 설치돼 있었고 각층 사무실 벽면에는 실과명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각층 복도 옆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대피안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각장애인의 위한 반구형 점자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지상 1층의 카페에는 피아노가 설치돼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 했다.
계단 입구 및 엘리베이터 입구 모서리는 다소 날카로워 자칫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하다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모서리에 보호대 설치가 필요했다.
또한 계단에는 점자블록 및 핸드레일 점자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검은색으로 설치돼 개선이 요구됐다.
검은색은 저시력장애인에 패인 웅덩이로 보여, 황색 및 노란색으로 설치해야 한다. 점자블록을 황색 및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장애인행복센터 1층 건물 입구에는 점자촉지도식 안내판이 반구형으로 설치됐지만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직원호출벨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창출팀 담당자는 “장애인의 불편이 개선되도록 장애인행복센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각층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박종태
▲ 각층 계단에는 황색 및 노란색이 아닌 검은색의 미끄럼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박종태
▲ 계단 옆에 비상대피안내문 있지만 시각장애인위한 점자안내문은 전혀 없다. 화재 재난시 시각장애인은 대피를 할 수가 없다. ⓒ박종태
▲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 용변기에는 등근 등받이가 설치돼 있다. 또 휴지걸이 및 비상호출벨은 손이 닿지 않는, 조금 멀리 떨어져 설치돼 있다. ⓒ박종태
▲ 세면대 밑 공간에는 수도 파이프가 있어 휠체어장애인의 접근이 어렵 손잡이도 없어 목발을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사용하다 바닥 물기에 자칫 미끄러져 넘어져 다칠 수 있다. ⓒ박종태
▲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앞에 비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여닫이문으로 설치돼 있고, 세면대 손잡이도 없다. ⓒ박종태
▲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1층 카페에는 피아노가 있었지만 휠체어장애인은 경살로가 없어 접근할 수가 없었다. ⓒ박종태
▲ 장애인주차장 바닥에 장애인전용 표시가 돼있지만 너무 작아 비장애인차량이 주차해도 알 수가 없다. ⓒ박종태
▲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에 마련된 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판매 공간.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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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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