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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통합돼야”
김태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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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관련된 법들은 전 분야에 산재되어 있다. 그 만큼 장애인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이하 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을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장애인복지법, ‘재활’ 용어 문제 있어”=대구대학교 조한진(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용어 중 “재활과 사회통합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재활 모델에서는 비장애인 위주의 ‘정상’이라는 목표를 만들어놓고 장애인을 변화시키려 할 뿐, 장애인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강조하지 않고 있다”며 “재활 모델에 의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수는 “그렇기 위해선 장애인복지법에서 ‘재활’이라는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 제 85조에 사용된 ‘국립재활원장’을 제외한 모든 조문에서 ‘재활’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적당한 용어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법률 제 1조, 14조 1항, 18조, 19조, 21조 2항, 29조 2항, 34조, 35조, 52조 1항, 57조, 58조 1항, 59조 3항, 85조 등에서 '재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조 교수는 이 밖에도 현행법 제3조(기본이념)에 명시된 ‘사회통합’이란 용어에 대해 “사회통합은 장애인 일방의 통합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통합’ 대신 ‘통합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법 제3조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수당 지급되도록 감시 필요”=가톨릭상지대학 정일교(사회복지과) 교수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즉, 기본적 생계를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으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장애인연금 실시로 인해 장애수당이 부가급여 특례조항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팀장은 “장애인연금법은 본래 취지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선 실패한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은 팀장은 “대상 축소는 물론 지자체로부터 받아온 장애수당이 언제든 지급 중단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장애인연금 때문에 장애수당을 지급하던 지자체들이 의지에 따라 언제든 (장애수당을 줄지 안줄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게 한계”라고 꼬집었다. 

은 팀장은 “장애수당이 지자체 내에서 정책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장치나 감시가 필요하다”며 “장애수당의 급여액과 지급대상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당심의위원회도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톨릭상지대학 정일교(사회복지과) 교수도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즉, 기본적 생계를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녔으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통합돼야"=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계돼 있다. 그러나 이 두법은 별개로 제정, 시행돼 정책과 시행에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사무총장은 "현행법상 건물 내의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법을 따르며, 건물 밖에서는 이동편의증진법이 적용된다"며 "건물 안이든 밖이든 장애인의 불편함은 똑같다. 이 같은 이중적 법률구조로는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 연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편의증진법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가, 이동편의증진법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가 소관부처로 있다. 

배 사무총장은 "편의시설이라는 점에 대한 정책에서 공간의 이용과 이동에 대한 복장이란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의 통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법이 따로따로 돼 있어 연계가 잘 안되는 건 사실이지만 통합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편의증진과 관련해 최대한 병렬체제를 유지하면서 뿌리내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한편 제2차 정책토론회는 오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장애 관련 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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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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