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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편의시설 미흡
김태형
2010-10-26
5187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편의시설 미흡점자블록 미설치 시각장애인 혼자 용무보기 불가능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설계 및 설치 바람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26 14:15:57  
▲여성장애인들이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제주DPI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DPI는 지난 9일 여성장애인들이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개선 및 보완해야할 점을 많이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건물 주출입구 출입문이 무거워서 열고 출입하기 힘들었다. 

장애인화장실 및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의 경우 수동휠체어 장애인은 출입이 가능했지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장애인은 출입이 힘들고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대강당의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좌석)의 바닥 넓이는 적정했다. 반면 관람석이 뒤쪽에 있고 앞쪽에 있는 단상 부분은 계단이었으며,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단상의 접근과 이용이 힘들었다. 

시각장애인은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안내판(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전혀 인지할 수가 없었다. 또한 건물 내에 점자유도블록이 없고, 건물 안내도와 각 실의 입구 역시 점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혼자서 용무를 보기가 불가능했다.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높이가 기준보다 높고 하부깊이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패드도 없었다.

안내데스크와 세무서 민원실의 경우 비치용품중 보청기, 확대경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내에 건물 안내 표시가 없어 처음 내방하는 사람은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아가기가 어렵고, 후면주차를 하는 경우 휠체어를 내리고 싫을 때 불편했다. 

이와 관련 제주DPI는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UD(유니버설 디자인)적 관점으로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주DPI는 또한 “편의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과 실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에 따른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편의증진심의회 등)의 보완이나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장애인들이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제주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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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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