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강암 재질, 높이 낮은 제품 ‘수두룩’…“개선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2-17 14:05:15
▲ 양평터미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딱딱한 화강암 재질과 높이가 낮은 제품이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 ⓒ박종태
경기도 양평군 양평터미널 앞 사거리와 인근 골목 횡단보도에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가 설치됐지만,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에 위협을 주고 있어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설치된 볼라드는 화강암 재질이며 높이가 30cm 밖에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부딪쳐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한 시각장애인은 화강암 재질과 낮은 높이의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상행를 입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지난해 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평군 담당자는 “오는 3월부터 볼라드를 개선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평터미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딱딱한 화강암 재질과 높이가 낮은 제품이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박종태
▲ 양평터미널 인근 골목에 설치된 볼라드. 딱딱한 화강암 재질과 높이가 낮은 제품이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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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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