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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침해 심각하다
편의증진센터
2014-03-03
6927

 [이경헌 도민기자]
볼라드 대부분 규정 무시
항공기 지정석 개선 절실

 

등록 : 2014년 02월 28일 (금) 13:03:36 | 승인 : 2014년 02월 28일 (금) 13:16:29
최종수정 : 2014년 02월 28일 (금) 13:13:17  이경헌 도민기자  webmaster@jemin.com

 

 

▲ 제주시 KBS 신축청사 부근에 설치된 볼라드는 딱딱한 암석으로 설치된데다 규격도 지켜지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의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항공사는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지정석 확보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곳곳에 각종 도시개발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이 실시되면서 다양한 모양의 볼라드가 설치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는 볼라드의 규격을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 1.5m 안팎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30㎝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밝은 색 반사도료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충돌에 대비,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에 맞는 볼라드는 찾아보기 힘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법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되고 있다.
 
실제 볼라드 대부분이 석재 구조물로 돼있으며 반사도료가 없거나 훼손돼 야간에는 식별이 힘들다. 더구나 각진 모양으로 설치된 곳이 적잖고 일부는 높이가 30cm로 낮아 넘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성이 높다.
 
항공기 역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관련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지정석을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항공사는 거의 없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뒷받침돼야 할 이동권 확보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으며 볼라드 등 시설물들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있다.
 
항공기 역시 휠체어장애인의 탑승을 위한 리프트 장치는 고사하고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정석 마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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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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