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안내판 ‘전무’ 등 편의시설 문제점 많아
장애인화장실 내부도…“부족한 점 개선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12 14:41:51
▲ 건물 외부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근의 바닥은 울퉁불퉁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을 것을 보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안의 휠체어마크도 선명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았다. ⓒ박종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건립, 수원시에 기부 채납한 수원광교박물관이 지난 7일 문을 열었다.
수원광교박물관은 영동고소도로 동수원IC 주변 광교역사원공원 내에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들어섰다. 여기에는 광교역사문화실, 어린이체험실, 다목적실 등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11일 직접 방문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수두룩했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근의 바닥은 울퉁불퉁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을 것을 보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안의 휠체어마크도 선명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리 앞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는 부딪쳤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화장인데다가 30cm로 낮게 설치됐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외부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곳에 설치된 경사로 앞의 배수로 덮게는 수동휠체어의 앞바퀴가 빠질 정도의 틈이 있다. 경사로에는 양쪽에 손잡이가 설치된 반면, 여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없었다.
건물 출입문 옆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수원광교박물관 내부를 알 수 있는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건물 내부 매표소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된 높은 안내데스크 뿐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부족이 심각했다. 점자블록은 설치된 반면 손잡이, 손잡이 점자안내판, 저시력 장애인들이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계단 끝 부분에 설치해야 할 황색 논슬립을 찾아 볼 수 없었던 것.
각 전시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밑바닥에 점자블록도 없었다.
1층에 남녀로 구분돼 마련된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출입문은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도 이용이 편한 터치식자동문으로 문제가 없었던 반면 내부는 미흡했다.
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버튼이 설치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세면대의 용변기 방향 손잡이가 고정식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세면대 접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였다. 휴지걸이는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됐다.
건물 내 모든 비장애인화장실은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벽면에 성별을 알려주는 점자표지판과 밑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점자블록의 경우 장애인화장실 입구에 설치돼 있다.
남성비장애인화장실의 소변기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엘리베이터 버튼 밑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고, 건물 외부의 둥근 탁자는 의자만 치우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수원광교박물관 관계자는 “장애인화장실 내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등 부족한 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원광교박물관 전경.ⓒ박종태
▲ 외부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곳에 설치된 경사로 앞의 배수로 덮게는 수동휠체어의 앞바퀴가 빠질 정도의 틈이 있다. 경사로에는 양쪽에 손잡이가 설치된 반면, 여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없었다. ⓒ박종태
▲ 건물 내부에 매표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된 높은 안내데스크 뿐이었다. ⓒ박종태
▲ 1층에 남녀로 구분돼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버튼이 설치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세면대의 용변기 방향 손잡이가 고정식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세면대 접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였다. ⓒ박종태
▲ 건물 내 모든 비장애인화장실은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벽면에 성별을 알려주는 점자표지판과 밑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박종태
▲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점자블록은 설치된 반면 손잡이, 손잡이 점자안내판, 저시력 장애인들이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계단 끝 부분에 설치해야 할 황색 논슬립을 찾아 볼 수 없다. ⓒ박종태
▲ 각 전시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밑바닥에 점자블록도 없다. ⓒ박종태
▲ 남성비장애인화장실의 소변기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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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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