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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해 계단 손잡이 훼손 막아야
편의증진센터
2014-03-26
5576

 

청결 유지도 필요…계단 시작·끝부분 노란색 표시 희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4 16:10:30

 

사람 사는 세상에는 정신적인 굴곡 뿐 아니라 물리적인 굴곡도 많다. 정신적인 굴곡이 많으면 세상살이가 팍팍해진다. 그런데 물리적인 굴곡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사회가 물리적으로 울퉁불퉁해지면 다니기가 불편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닐 수도 없다.

그래서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되고 건설되었다.

계단의 시작과 끝 부분에 노란색 표시가 필요하다. ⓒ이복남
 

▲ 계단의 시작과 끝 부분에 노란색 표시가 필요하다. ⓒ이복남  

 

그동안 ‘장애인복지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88올림픽을 앞두고 1985년에는 ‘건축법’이 개정되고, 잇달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4.10., 제정)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1.27,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4.10, 제정) 등이 제정되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현재 장애유형은 15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물리적으로 가장 많이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그리고 시각장애인인데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은 참으로 서글프다.

옛날에 눈이 나빠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과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다. 이들 부부가 길을 나설 때는 눈을 감은 남자가 다리를 못 쓰는 여자를 업고 다녔다. 남자는 다리가 성하고 여자는 눈이 성하니 서로가 서로를 도왔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옛날이야기다. 요즘은 이 같은 부부도 없을뿐더러 설사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눈 감은 시각장애인도 혼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다리를 못 쓰는 지체장애인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집을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공공시설이나 교통시설 등에 장애인이 혼자서 다닐 수 있도록 약간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그야말로 정말 약간이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아니라 비장애인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나마 없는 곳도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누군가가 찍어 놓은 계단 손잡이. ⓒ이복남
 

▲ 누군가가 찍어 놓은 계단 손잡이. ⓒ이복남  

 

시각장애인은 다리가 성하므로 혼자서도 걸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도 계단을 이용해서 다닐 수는 있다. 얼마 전 외국에서 살다 온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더니 계단의 높이나 개수가 들쭉날쭉해서 발을 헛디디기 일쑤라고 했다. 손잡이의 높이도 일정하지 않을뿐더러 청소가 잘 되지 않아 지저분한 것 같고, 껌이 붙어있거나 가래침을 뱉어 놓은 데도 있더란다. 필자는 눈을 보는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부끄러웠는데 계단 손잡이를 눈여겨보니 누군가가 뭔가로 찍어서 패인 곳도 있었다.

눈을 감고 손잡이를 더듬어 가는데 먼지 같은 게 손에 묻기도 하고, 물컹하고 껌이라도 짚인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제발 좀 계단 손잡이를 훼손하지 맙시다.

무장애도시(배리어프리 barrier free)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장애인도 마음대로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하루빨리 보완해 주기를 바라지만 계단손잡이 청소 좀 잘해 주시고 제발 손잡이에 껌을 붙이거나 가래침을 뱉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시를 위해서는 계단의 시작과 끝은 노란색으로 표시라도 해 주기 바라며, 편의시설 기준 또한 이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은 부산일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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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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