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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반영, 건축·산업기사 시험 모색
편의증진센터
2014-04-02
9814

 

한시련 편의증진센터, 3일 ‘출제기준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01 08:53:59

 

건축기사, 사업기사 자격시험 출제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건축기사, 산업기사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이번 토론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시험 출제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침이 배제돼 있어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강변근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고, 센터 연구진이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수험생, 교육전문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센터는 “국가자격시험인 건축기사는 지난해까지 필기 누적 응시자수 63만3천여명, 실기 누적 응시자수 36만4천여명으로 건축 관련, 가장 보편적인 자격시험”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지침에 대해 소개한 적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검증하지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건축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정 방안과 관련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당성과 필요성의 구체화, 건축계획·건축법규 과목의 출제기준 세부항목·세세항목 반영(안), 장애 유형별 출제 비율 등 구체적 내용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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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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