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승인 2014.05.28 14:26:19 김지환 기자 | openwelcom@naver.com
한 시각장애인이 덕정역 추락 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시각장애인 추락 사고에 대한 불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8일 이룸센터 2층 1회의실에서 지난달 29일 일부 승소한 시각장애인 덕정역 선로 추락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 승소 보고대회’를 가졌다.
지난 2012년 9월 14일 피해자 김정민 씨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승강장에서 인천방향열차를 타려고 대기하던 중 반대편에서 동두천행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자신이 탈 열차로 오인해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했다.
▲ 덕정역 추락사고 소송 당사자 김 씨.
김정민 씨는 선로 안 쪽으로 몸을 피해 따라 들어오는 인천행 열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왼 쪽 골반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덕정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것과 전철이 잇따라 들어오는 상황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법원에 2012년 12월 26일 한국철도공사에 1,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4일 1심에서 150만 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김 씨 측이 이에 불복했지만 3개월 뒤인 7월 3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없다. 사고가 난 해당 장소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었지만, 안전철책이 설치돼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점자블록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어느 정도 맞게끔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2013년 7월 22일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희망법의 김재왕변호사가 2심을 맡으며 6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김재왕 변호사는 2심에서 ▲반대편의 열차와 안내방송으로 혼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열 때 어떤 열차의 출입문을 연다는 안내음이 없다는 점과 ▲사고 당시 골반뼈가 골절된 김정민 씨를 들것 없이 ‘걸어서’ 이동시킨 점에 대해 주력하며 재판을 이어갔고, 이에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에 30%의 손해액을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재왕 변호사는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존 판결과 마찬가지로 스크린도어 미설치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며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는 스크린도어 미설치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열차 안내방송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 이날 김정민 씨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공익소송 기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김정민 씨는 위자료 일부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공익소송지원기금으로 기부하며, 장애인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소송 과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장애인이 법원에 소송을 걸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소송의 규모와 비례해 소송비용을 묻는 것에서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너무나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이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받았으면 많이 인정해줬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 먼 것 같다.”며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사고를 경험할 것이다. 이번 판례를 비롯해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이 점차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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