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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부실… 더 큰 사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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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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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시급

 2014년 06월 06일 (금)  지면보기   |   22면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개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시내의 교통약자(장애인)에 대한 보행환경은 아직도 ‘엉망’이란 지적이다.

 

 

▲ 기준 없이 설치된 차량 진입방지 말뚝이 장애인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인천지역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대부분 안전장치가 기준에 맞지 않아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5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보행 안전장치 실태 표본조사에 따르면 볼라드 85%, 점자블록 52%, 음향신호기 17%, 횡단보도 턱 높이 26%가 기준에 어긋난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높이 80~100㎝, 지름은 10~20㎝로 세워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앞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볼라드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점자블록과 유기적으로 조합돼야 하고 횡단보도 턱도 2㎝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볼라드 10개 중 8개가 화강암으로 돼 있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장애인들에게는 충돌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뢰와도 같다.

점자블록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유도하는 목적과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잘못 설계된 곳도 있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횡단보도 앞에는 음향신호기가 설치돼야 청각장애인들이 건널 때를 맞춰 보행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반밖에 돼 있지 않았다.

휠체어장애인들은 보도로 올라서기 위해 턱을 넘어야 하는데 턱이 2㎝ 이상이면 넘어서기 어렵다. 또 올라선 뒤 경사면이 15도 이상일 경우 휠체어가 흘러내려오는데 이럴 경우 도로에 노출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시각장애인 이모(52)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화강암 볼라드에 무릎이 걸려 며칠을 고생했다”며 “높이도 중요하지만 재질을 딱딱하지 않고 충격을 덜해 주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장애인의 보행 안전장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아시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을 앞둔 인천의 국제적 위상과 장애인 보행환경·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펼쳐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도로과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2006년에 생겨서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 올해도 실태조사를 했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장애인아시안게임 이전에는 인천시내 모두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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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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