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도료·충격흡수용 사용해야
국제신문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2014-06-08 20:59:17
/ 본지 10면
8일 부산시청 녹음광장의 출입구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규격보다 낮고 충격을 흡수하기 힘든 재질로 돼 있어 교통약자에게 되레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전민철 프리랜서 jmc@kookje.co.kr
- 규격 안 맞고 석재형 많아 위험
- 시각장애인 다쳐 손해배상 청구
- 市, 정부감사서 시정지시 받아
- 규격 조사·정비계획 수립 예정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에 세우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규정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설치돼 오히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볼라드의 규격 적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정부합동감사에서 규격 부적합 볼라드에 대한 현지 시정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의 적정 규격은 높이 80~100㎝, 지름 10~20㎝다. 보행자가 볼라드에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로 제작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인식하도록 밝은색 반사도료를 입혀야 한다. 시각 장애인 등이 볼라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30㎝ 전에는 점자 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내의 볼라드 대부분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날 둘러본 부산시청 광장 입구 등 일대에는 높이 40~50㎝로 석재나 금속 재질로 제작한 볼라드 상당수가 눈에 띄었다.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고, 걸려 넘어지면 2차 피해까지 생길 수 있다. 볼라드 앞에 점자 블록이 설치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규정에 맞게 제작한 볼라드는 금속 말뚝 위에 고무 패드를 덧대고 빛을 반사하는 띠도 두르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설치된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넘어 위협 수준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은 시각장애인이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고 석재로 돼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태로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저시력 장애인인 김주필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는 "석재 볼라드는 야간에 좀체 보이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가다 볼라드에 걸려 도로 위로 넘어진 적도 있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한다. 규정대로 설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다는 황당한 답변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볼라드 실태 조사를 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비하지 못했다. 올해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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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609.220102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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