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적합 판정 600개 충격 흡수재질로 교체
2014.06.19 00:00 입력
▲1년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정문 앞 인도의 볼라드가 보행자 충격완화 재질의 볼라드로 교체돼 있다.
시각장애인인 강모(58)씨는 평소 집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사진)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꼈었다.
강 씨는 “예전에는 점자블록 주위에 낮은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감지하기가 어려워 다치기도 했다. 주변에도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볼라드 정비가 되면서 불필요한 곳은 철거되고 높이나 재질이 많이 바뀌어 길을 다니기 좋아졌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지웅(24·가좌동)씨도 “자전거를 타고 갈때 불편을 줄 때도 있고 돌로 설치된 곳이 많아 다칠까 우려했었다”며 “이번에 정비가 되면서 밤에도 잘 보이고 높이도 높아져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볼라드를 진주시가 정비에 나서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 안전시설물이다. 보행자가 부딪쳤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탄성재질로 높이 80~100㎝, 지름 10~20㎝, 1.5m 안팎의 간격으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볼라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시공하기 쉬운 석재 및 철재 볼라드를 많이 설치했다. 실제 지난해 진주시에서 설치한 볼라드 693개 중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515개로 조사됐다.
지역내에 설치된 볼라드 대부분은 높이가 기준보다 낮고,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다 석재로 만들어져 보행자가 부딪쳤을 때 골절 등 부상 위험이 높아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해 말 지역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를 일제히 점검해 재질과 규격이 부적합한 568개 볼라드를 정비했다. 그 중 보도상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점이나 설치 간격이 규정보다 좁아 보행자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지점에는 볼라드를 철거했으며, 상가지역 내 보도 낮춤시공으로 인해 볼라드가 설치된 평거 일부지역은 보도의 경계석을 개량해 차량 진입을 막고 설치됐던 볼라드 30여개를 철거했다.
또 주요 간선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된 석재·철재 볼라드 568개를 탄성 볼라드로 교체하는 등 올해 3월까지 598여개를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볼라드 정비에 예산이 들어가고, 한번에 정비할 수 없어 민원이 많거나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주요 간선도로 등 큰 도로의 볼라드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했다”며 “앞으로 이면도로 등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경 기자 jwk91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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