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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시각장애인의 ‘금융지팡이’로 나선다
편의증진센터
2014-06-24
7032

 2014.06.19 15:29

 

금융지원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맞춤형 점자민원서비스 및 금융상담ㆍ교육 등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도의 제고하고, 시각장애인도 금융소비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최수현 원장, 이하 금감원)은 2014년 6월 19일 그간 언어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서비스(2012년 7월)' 제공 외에 금융지원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병돈 회장)와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 주요 추진내용

 


  (점자민원서비스) 2014년 6월 20일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 접수처리 및 회신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내원시 구술 가능)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 시각장애인은 1급~6급으로 구분되며 전맹에서부터 약시까지 다양하므로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 녹음, 확대문자, 전자TXT 파일 등'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

 


  (현장 금융상담) 금융거래관련 시각장애인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을 추진합니다.

            * 2014년 6월 19일 업무협약 체결후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방문하여 점자전단지 배포 및 금융상담 실시 예정

 


  (맞춤형 금융교육)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행사장 등에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방문 강의하고, 그간 책자 등 시각자료로 되어 있던 금융교육 자료를 음성으로 제작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 현재 개발된 금융교육 콘텐츠를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성 형태의 교육자료 제공(2014년 하반기)

  

 


3. 기대효과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 점자민원처리, 음성형태의 교육자료 제공 및 직접 방문 강의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도의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로서 권익 확충) 시각장애인도 점자민원처리서비스 및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한 금융상담 등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금융정보 알권리,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권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시각장애인의 점자민원서비스 이용 및 처리 절차

 


※ 시각장애인이 민원을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점자 번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로 처리상황과 결과 안내

 


  (접수) 점자민원 및 구두민원을 접수합니다. 점자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부서(원스톱서비스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를 한글로 번역을* 의뢰합니다.(최대 2일 소요)

            * 2014년 6월 19일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16개 지부, 185개 지회에 근무하는 점역 교정사가 번역서비스를 제공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점자를 한글로 번역한 후 처리부서가 지정된다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시각장애인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지원, 사무소, 출장소 포함)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제시(시각장애인 여부 확인 목적)하면 구두민원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서지정) 민원분류기준에 따라 처리부서로 배정됩니다.

  (처리) 민원인과 통화하여 한글로 번역된 민원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전화로 처리단계별 진행상황을 안내

  (결과회신) 사전에 민원인이 원하는 통보방식*을 확인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작업을 의뢰합니다.(최대 2일 소요)

            * 시각장애인은 1급~6급으로 구분되며 전맹에서부터 약시까지 다양하므로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 녹음, 확대문자, 전자TXT 파일 등'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

     한글로 된 회신문에 점자 회신문 등을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전화로 처리결과 송부 사실을 안내합니다.

 


 < 민원처리기간 >

  민원처리는 정확한 사실관계조사 등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할 때 통상 일반민원은 약 1개월 내외, 분쟁민원은 약 1∼3개월 내외에서 처리합니다.

            * 일반민원 :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따른 권익침해, 불편사항 해결 요구(분쟁조정국 이외 부서 소관)

            ** 분쟁민원 : 금융계약의 권리․의무, 이해관계에 따른 금전배상 요구 민원(분쟁조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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