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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잠자는 BF인증시설 인센티브 부여
편의증진센터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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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필요성에 ‘공감’


타 부처 난색 ‘답답’, 국회·정부 적극적 자세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21 16:06:42

 

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폐기돼 버려, 또 한 번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수두룩 폐기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법안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인 셈. 더욱이 장애인 당사자 조차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기획특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절실하고, 특징이 있는 19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등급 현판. ⓒ에이블뉴스DB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등급 현판. ⓒ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사회 속 장애인의 편의시설 역시 그에 걸맞게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07년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고자 공통으로 지침을 제정했고, 2008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2008년 4건에 불과하던 인증 건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고, 도입 5년차인 2012년(7월 기준)에는 예비인증을 포함해 65개 시설이 BF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65개 시설물 대부분이 공공기관(82%)에서 발주한 공공시설이었다. 민간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동주택이나 학교시설 등에 머물렀다. 이는 지금도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은 책임성 등을 이유로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간기관, 민간시설은 BF인증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2년 7월 BF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고희선 전 의원(별세)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해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BF인증의 법적 근거를 두었지만 그 외 편이시설에 대한 인증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법적근거 마련과 인센티브를 통한 BF인증 활성화를 도모해보자는 취지였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BF인증을 하고 인증시설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장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BF인증 시설 또는 인증예정시설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BF인증시설물인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국제관 전경 ⓒ에이블뉴스DB 

▲ BF인증시설물인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국제관 전경 ⓒ에이블뉴스DB 

 

하지만 이 법안은 2012년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채로 머물러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이 개정안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회통과가 쉽지 많은 않아 보인다.

전문위원은 국토부가 인증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제도의 취지가 희석돼 밀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았다가 완공 후 인증이 취소됐을 경우 용적률 특혜만 받게 돼 다른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전문위원은 용적률 특례 적용 외의 다른 정책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에 대한 BF인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BF인증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듯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월 초 국가·지자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공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관련 소관위에 회부된채 머물러 있다.

한 관련 기관 관계자는 BF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에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관계자는 “관련 부처도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타 부처와도 얽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등도 의무화나 인센티브 제공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BF인증에 따른 의무화나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도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는 이 시간에도 장애인 등이 공공장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시설 한번 편하게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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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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