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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돼야 할 점자블록 "사람 잡겠네"
편의증진센터
2014-07-29
5792

 
공공기관마저 규격·재질 제각각
그나마 잘못 설치하거나 관리 無
볼라드 등 장애물로 보행 지장도
 
 

데스크승인 [ 1면 ] 2014.07.28    권은선 | esp@ggilbo.com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출입구로 향하는 길에 놓인 이형블록. 점자블록 원칙과 어긋나는 재질이다

 

<속보>=시각장애인의 보행권리가 방치되고 있다. 대전 지역 공공기관 또는 도심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수년째 제 기능을 못하거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논거에서다. 관련 법령이 포괄적이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허점도 상존한다.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본보 2014년 6월 24일 1면, 7월 4일자 5면 등 보도>

현재 대전 지역 공공기관과 일부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을 살펴보면 현재 내·외부 모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다만 높은 설치율에 비해 블록의 재질은 일정 기준에 미흡한 상태다.

시교육청 정문에서부터 건물 입구까지 설치된 점자블록은 이형블록(벽돌 형태)으로 보건복지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권고한 블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실내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철제 블록을 사용했는데 철제블록은 여러 재질 중 우선적으로 지양해야 하는 블록에 해당한다.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철제블록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휘어져 굽어진 철제 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을 다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물과 만났을 때 부식도 가장 빨리 되므로 가급적 철제블록 설치는 피해야할 재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연이어 설치해야 할 경우 동일한 규격과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배치된다.

들쭉날쭉한 설치는 시각장애인의 인지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역 내부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철제블록을 설치해 점자블록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서도 전국 14만 1000동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약 428만개로 법에 규정된 필요시설 수 630만 여 개의 68%에 그쳤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전 지역 일부 구간엔 점자블록을 잘못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찾을 수 있다. 도안 신도시 부근 아파트 단지엔 점자블록 앞을 큰 장애물이 가로막아 시각장애인이 해당 점자블록을 따라 보행할 경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 또 인근 횡단보도엔 여러 개의 볼라드(자동차진입금지용) 설치로 원활한 통행을 어렵게 했다.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권리가 다방면으로 위협받는 근본적인 이유엔 점자블록 설치 및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다. 해당 법률은 세부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2009년 12월 보건복지부의 후원 아래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관한 매뉴얼’을 공동 제작했다. 여기에서 권고하는 점자블록은 햇빛이나 불빛에 반사를 일으키지 않은 무광택 재질 ▲비나 눈 등의 물기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갖춘 황색의 콘크리트 재질 ▲KS한국품질표준원의 KS인증을 받은 제품 ▲철제 사용 금지를 권고한다. 다만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이나 법적 해석을 덧붙일 수 없어 편의시설의 통일성을 해치는 데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철제 사용을 피한다라는 지침은 몰랐다. 점자블록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규격에 맞게 설치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재질로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법령이나 강제사항이 없어 꼭 어떤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현재로선 명확하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권은선 기자 es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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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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