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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 외면하는 점자블록 재정비하라
편의증진센터
2014-08-04
5936

 데스크승인 [ 2면 ] 2014.07.29    금강일보 | admin@ggilbo.com

 

대전지역 공공기관이나 도심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본보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점자블록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어 한심하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곳이다. 예산을 들여 점자블록을 설치해놓고 욕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내·외부 모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높은 설치율에 비해 블록의 재질은 일정 기준에 미흡한 상태다.

시교육청 정문에서부터 건물 입구까지 설치된 점자블록은 이형블록(벽돌 형태)으로 보건복지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권고한 블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실내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철제블록을 사용했는데 철제블록은 여러 재질 중 우선적으로 피해야 할 블록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철제블록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휘어지고 굽어져 시각장애인들을 다치게 하고, 물과 만났을 때 부식도 가장 빨리 되므로 우선적으로 피해야 할 재질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전역 내부도 통로에 철제블록을 설치해 점자블록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고, 도안 신도시 부근 아파트 단지엔 점자블록 앞을 큰 장애물이 가로막아 시각장애인이 해당 점자블록을 따라 보행할 경우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치되었고, 인근 횡단보도엔 여러 개의 볼라드(자동차 진입금지용) 설치로 원활한 통행을 어렵게 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점자블록 설치 및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법령이나 강제사항이 없으니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해 장애물이 되는 한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2009년 12월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해, 권고하는 점자블록으로 ▲햇빛이나 불빛에 반사를 일으키지 않는 무광택 재질 ▲비나 눈 등의 물기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갖춘 황색의 콘크리트 재질 ▲KS인증을 받은 제품 ▲철제 사용 금지 등을 권고했지만 개선된 게 없다.

점자블록을 설치하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안전성보다 심미적 색채감각과 예술성을 먼저 생각하는 발상이 문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에게 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 점자블록을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 점자블록에 관한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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