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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시설 설치율 42% 불과
편의증진센터
2014-08-04
5459

 편의시설 있어도 안내시설 없으면 무용지물...법률상 미미점도 많아 보완책 시급

기사승인 [2014-07-30 14:47:53], 기사수정 [2014-07-30 17:48]

 

아시아투데이 조혜진 대학생 인턴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안내시설 부분의 설치율은 42.2%였다. 이 가운데 법적 기준을 충죽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는 적정설치율은 36.1%에 불과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어 왔다. 최신 조사는 2013년 실시됐다.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의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총 72종의 유형으로 분류된 조사대상 시설 중 점자블록설치를 의무화한 유형은 16종이었고,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한 유형은 18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화한 유형 중 막상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일반 숙박시설은 배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편의시설 설치대상도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로 규정해 소규모시설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내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차이를 보여 실제 시설이용자의 체감도는 설치율보다 낮다.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의 경우 시각장애인 설비와 청각장애인 설비로 구성돼 있다. 시각장애인 설비인 청각경보시스템은 모든 대상시설에서 소화전과 함께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100%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설치율은 82.6%에 그쳤다.

이는 법률상 소화설비 설치 대상시설과 편의증진법상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대상 시설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화설비 설치대상과 편의증진법상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대상 동일하게 규정하고, 건물용도와 상관없이 규모별 설치항목 차별화하는 방법을 찾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안내시설 설치가 부족한 원인은 인식 잘못 때문”이라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에게만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안내시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결국 도움을 주는 우리 입장에서도 편하고 좋아지는 일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장애인화장실 설치, 주출입구 문제들은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반면 안내시설의 경우 구조적 문제와 상관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설치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제일 먼저 줄이는 부분이 안내시설”이라며 “사실상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어도 안내시설이 없으면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블록 설치가 대부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안내시설 설치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clip20140729172932 

hegel@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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