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치 매뉴얼 무시 재질ㆍ크기ㆍ색깔 멋대로 설치
시각장애인 점형블록도 없어
김동일 기자 | 53520@kyeonggi.com
▲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설치된 각양각색 볼라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의정부지역에 설치된 볼라드가 정해진 규격을 무시한 채 제각각으로 설치돼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차량진입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게 돼 있고 볼라드는 지름 12~20㎝, 높이 80~100㎝에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30m 앞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게 돼 있으며 야간에도 식별이 쉽도록 식별 띠나 페인트로 표시해 150㎝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도 2차선 이상 횡단보도 앞이나 불법 주정차가 우려되는 보도 앞과 민원발생지역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GIS가 설치된 횡단보도 927개소 앞은 대부분 볼라드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정한 설치 매뉴얼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재질, 크기, 색깔이 각각 다른데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등은 아예 없는 곳이 많다.
차량과 시민 통행이 많은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앞 7곳에 설치된 볼라드는 교통, 보행환경이 같은 곳인데도 제각각이다.
S아파트 앞 한 곳은 볼라드가 35㎝ 정도 높이에 대리석 재질이고 다른 곳은 70~80㎝ 높이에 플라스틱 재질에 색깔도 다르다. 검정색 원통에 노란 식별 띠가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노란, 파란색이 섞인 볼라드다. 더욱이 볼라드 사이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다.
S아파트 주민 K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앞을 지나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대리석 볼라드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칠 뻔했다”며 “야간에 눈에 잘 띄게 하고 대리석 같은 재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래전에 설치한 볼라드 중 규정에 부적합한 볼라드가 상당수 있다”며 “순차적으로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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