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계단 손잡이 한쪽만, 볼라드는 규격외 제품
장애인화장실 내부도 일부 문제…“확인 후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8 10:58:37
▲ 입구 계단의 경우 점자블록의 설치 상태는 양호한 반면, 양쪽에 손잡이가 없어 시각장애인 등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따른다. ⓒ박종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대구 달서구 ‘진천동 복합청사’가 지난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진천동 복합청사에는 ▲지하1층: 기계실, 다용도실 ▲지상1층: 진천동주민센터 ▲지상2층: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 ▲지상3층: 대회의실 ▲지상4층: 달서구자원봉사센터가 들어서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우수등급 받았고, 본인증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본인증은 공사 준공 혹은 사용 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나눠 부여된다.
27일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이경자 활동가와 진천동 복합청사를 방문해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 점검했다.
점검결과 건물 입구에 설치된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은 규격 외 제품으로 이동식 낮은 석재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입구 계단의 경우 점자블록의 설치 상태는 양호한 반면, 양쪽에 손잡이가 없어 시각장애인 등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따른다.
건물 입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은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직원호출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만 빼면 문제가 없었다.
건물 내부 계단에는 먼저 손잡이가 양쪽에 설치됐고, 점자블록도 있지만 한쪽의 손잡이에 점자안내판이 미설치됐다.
장애인화장실은 1층 비장애인화장실 앞에 남녀로 구분돼 각각 마련돼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입문은 터치식자동으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쉽게 출입이 가능하다.
내부는 공통적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넓고 휴지걸이는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됐다. 반면 용변기 등받이와 비상호출벨, 핸드드라이어기가 미설치됐고, 영유아거치대가 출입구 앞에 설치돼 있어 휠체어로 출입할 때 불편을 초래한다.
각층의 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성별과 내부를 알려주는 점자표지·안내판, 밑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됐다. 그런데 용변기 및 세면대 모형이 그림으로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알 수 없고, 남녀 각각이 아닌 1개만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따른다.
각층의 남성비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소변기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계단입구 등 모서리는 날카로워 시각장애인들이 부딪쳤을 때 다칠 우려가 있었다. 모서리에 보호대를 설치하면 이 같은 우려를 없앨 수 있다.
3층 대강당은 단상이 없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하다. 2층에 설치된 베란다의 경우 외부로의 추락을 방기하기 위해 강화유리가 높게 설치됐지만 화재 등 재난 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천동주민센터 박선경 동장은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개선해 불편 없이 복합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진천동 복합청사 전경. ⓒ박종태
▲ 건물 입구에 설치된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은 규격 외 제품으로 이동식 낮은 석재다.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박종태
▲ 건물 입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은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직원호출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만 빼면 문제가 없었다. ⓒ박종태
▲ 건물 내부 계단에는 먼저 손잡이가 양쪽에 설치됐고, 점자블록도 있지만 한쪽의 손잡이에 점자안내판이 미설치됐다. ⓒ박종태
▲ 장애인화장실은 1층 비장애인화장실 앞에 남녀로 구분돼 각각 마련돼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입문은 터치식자동으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쉽게 출입이 가능하다. ⓒ박종태
▲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는 공통적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넓고 휴지걸이는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됐다. 반면 용변기 등받이와 비상호출벨, 핸드드라이어기가 미설치됐고, 영유아거치대가 출입구 앞에 설치돼 있어 휠체어로 출입할 때 불편을 초래한다. ⓒ박종태
▲ 각층의 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성별과 내부를 알려주는 점자표지·안내판, 밑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됐다. 그런데 용변기 및 세면대 모형이 그림으로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알 수 없고, 남녀 각각이 아닌 1개만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따른다. ⓒ박종태
▲ 2층에 설치된 베란다의 경우 외부로의 추락을 방기하기 위해 강화유리가 높게 설치됐지만 화재 등 재난 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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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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