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활성화 위해 필요” VS “그만큼 댓가 치러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06 17:35:04
▲ BF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장하는 김훈 연구원(가운데)와 인센티브 도입이 하나의 대안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왼), 반대하는 김진호 건축사(우).ⓒ에이블뉴스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 제공이 또 다시 공론화됐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여전히 도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바로 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BF인증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다.
BF인증제도란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증현황 건수는 338건, LH공사 129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건 등 총 468건이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시설물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시설이었으며, 민간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동주택이나 학교시설 등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은 책임성 등을 이유로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간기관, 민간시설은 BF인증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그동안 BF인증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의견은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지난 2012년 7월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누리당 고희선 전 의원(별세)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2년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채로 머물러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이 개정안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 이날 토론회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 김훈 연구원은 BF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또 다시 공론화 했다.
시행 후 1년 동안 인증에 따르는 수수료는 LH공사에서 부담, 이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50% 감면토론 하는 내용. 민간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BF인증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김 연구원은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 광고할 수 있고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건물의 용적률 확대 및 비용에 따른 세제감면도 고려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해 조세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5조’ 속 인센티브 조항에는 ‘인증을 보급하고 인증대상물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인증대상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때문에 이 같은 지침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연구원은 “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인증기관이란 팻말하나만 주니까 인증제 기관이 확대되지 않고 참여가 아주 부족한 현실이다.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여전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발의된 것이 끝이다”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의 의견은 존재했다. BF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하나의 대안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인서울 건축사사무소 김진호 건축사는 “BF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인센티브 도입일 것”이라면서도 “인센티브는 녹색인증, 에너지 인증 등 용적률을 배려해주는 부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새로운 요소 선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과 절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BF인증기관의 인센티브 항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건축사는 “오히려 기존 친환경인증 등의 제도를 활용해 기존 항목에 배점 조정과 새로운 배점 항목 적용 등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 협의 보완하면 될 것 같다”며 “BF인증의 홍보와 교육에 더 많은 투자와 뒷받침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BF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순 부장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부장은 “BF인증 활성화를 두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인센티브다. 인증을 신청받은 컨설팅 기관에서도 BF인증 인센티브 도입을 언급하기도 한다”며 “인센티브를 드린다하면 최우수 등급만 드려야 한다. 너무나 최소한 것들을 하면서 인센티브만 달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장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댓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며 “최우수 부분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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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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