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항아리 석재’로 설치 상태…규격 외 제품 사고위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01 14:02:09
▲ 안양1번 CGV극장 맞은편 횡단보도에 설치된 항아리 석재 볼라드. 검은색으로 높이도 낮아 시각장애인이 부딪쳤을 경우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사고 위험이 있다. ⓒ박종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일부 횡단보도에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가 규격 이외 제품으로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먼저 안양1번 CGV극장 맞은편 횡단보도에는 작은 항아리를 엎어 놓은 것 갖은 모양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데, 검은색 석재로 높이도 낮아 시각장애인이 부딪쳤을 경우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사고 위험이 있다. 또한 검은색은 저시력장애인들이 인지를 하지 못한다.
남부시장 방향으로 조금 올라 가다보면 신한은행 앞 골목길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안양시 만안구청 담당자는 “항아리 석재 볼라드로 상태가 훼손되면 교체하기 쉬운데 양호해 교체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법규 위반을 지적하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볼라드부터 교체 하겠다”고 밝혔다.
▲ 남부시장 방향으로 조금 올라 가다보면 신한은행 앞 골목길 횡단보도에도 항아리 석재 볼라드가 설치됐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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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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