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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등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 ‘미흡’
편의증진센터
2014-10-10
4859

 

비치율 48.2% 불과…관리도 소홀 ‘보여 주기식’


“장애인 위해 다양한 용품 비치, 관리 이뤄져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07 14:38:59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 용품 비치가 미흡하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비치용품 확대와 비치용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 등의 편의증진 용품을 비치(의무·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편의용품들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르면 대상 시설의 편의용품 비치율은 48.2%에 그치고 있는 것.

일부 비치용품의 경우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품은 비치하는 등의 보여주기식 비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용품에 대한 관리지침 부재로 인한 사용할 수 없는 용품들이 비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8배 확대경의 경우 상당수가 노안용 돋보기를 비치하고 있고 낡고 고장이 난 보청기를 비치해 장애인 등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제16조에서는 ‘적정비치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없는 현실.

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서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용품의 종류는 1997년 법 제정 당시 비치용품과 큰 변화가 없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 시 불편을 겪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용품들이 비치되고 적절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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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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