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승인 2014.10.07 13:01:42 박광일 기자 | openwelcom@naver.com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된 BF인증제도.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란,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 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BF인증제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BF인증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6일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BF인증제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인증지표가 특정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혹은 의도와는 다른 해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자 고려 없는 설치, 설치율에 비해 이용률은 낮아
교통약자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정과 2007년 BF인증제 도입 뒤에 시행결과 법적 의무시설 기준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98% 이상이다.
하지만 BF인증제 시행 전 실제 이용률은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금도 이용률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편의시설의 설치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인증 담당자의 이해의 부족으로 잘못 설치되거나 관리,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과 위험도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강병근 교수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강병근 교수는 “설치연계성의 부족은 장애인 당사자유형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가장 직접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해야 할 숙제로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는 “편의시설의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실제 이용자, 담당 공무원, 건축가, 건설 시공자가 함께 논의하고 설치·관리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용자 모두가 사용가능한 편의시설로 국가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교수는 장애물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안전구역과 휠체어 경사로 ▲출입구 다목적 가족화장실의 안착 ▲스크린 도어 ▲저상버스 ▲잔여시간 표시기 ▲부분턱 낮추기 등의 정착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의증진법과 BF인증, 방법도 다르고 ‘복잡’
편의증진법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구분해 일정 규모 이하,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권고사항으로만 정하고 있다.
반면 BF인증은 건축물의 일정 규모의 크기, 면적, 용도에 구애 받지 않고 한 가지 인증기준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재원 건축사는 “편의증진법과 BF인증기준은 복잡한 법령체계와 다소 난해한 해석방법, 일부 전문용어들로 설명된 내용으로 이뤄져 일부 전문가들도 어렵다.”며 “평가방법을 간소화된 대상시설을 구분해 평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 강완식 팀장은 “BF인증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예비인증이 되기전에 시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LH공사 녹색도시건축센터 신동혁 과장은 “예비인증을 거쳤어도 현장에 가보면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평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BF인증제는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공사준공, 또는 사용 승인 뒤 대상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본인증 등 두 절차로 나뉜다.
서 건축사는 “인증기준이 전공자와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전문용어, 숫자들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BF인증제의 심사위원 가점 평가는 구체적이고 명확화해 주관적인 평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센티브 고려 및 인증기관 개방 필요
BF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 인재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순 부장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에 준하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에는 최우수등급 수준을 현재 규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적용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BF인증제 인증등급은 △평가점수 70%이상 80%미만일 때 일반등급 △80%이상 90%미만일 때 우수등급 △90%이상일 때 최우수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건축사사무소 김진호 건축사는 “인센티브의 적용은 현재 새로운 요소를 선정해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기존 친환경인증 등의 제도를 활용해 기존 항목에 배점 조정과 새로운 배점 항목 적용 등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 협의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증기관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3개 기관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국장은 “신뢰성을 갖기 위해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에도 개방해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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