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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시늉만'
편의증진센터
2014-10-10
6612

 승강기·휠체어리프트 미설치
점자블록·촉지안내판도 미흡

  등록 : 2014년 10월 08일 (수) 19:37:30 | 승인 : 2014년 10월 08일 (수) 19:43:35
최종수정 : 2014년 10월 08일 (수) 19:42:52  고경호 기자  kkh@jemin.com   
 
 

▲ 제주동부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을 닫힌 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사진 왼쪽), 본관 1층 화장실 앞 자동문은 폭이 80㎝에 불과해 휠체어 한대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좁다. 고경호 기자

 


'맞춤형 치안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가 장애인들에게는 유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미흡하거나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으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를 확인한 결과 본관과 동·서별관에는 승강기와 휠체어리프트 등 지체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시설이 전무했다.

 

상대적으로 장애인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거나 접근성이 가장 고려돼야 할 여성청소년과(동별관 2층)와 경제범죄 수사팀 등 수사과(서별관 2층)는 모두 2층에 배치된 데다 접근 방법도 없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본관 1층 화장실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칸이 마련돼 있지만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의 폭이 80㎝ 불과, 휠체어 한대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다.

 

시각장애인들의 '길'이라 할 수 있는 점자블록 설치 역시 '시늉'에 그쳤다.

 

본관 입구에 마련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을 닫힌 문으로 안내하고 있는데다 문 뒤에 마련된 촉지안내판은 실제 각 사무실들의 위치와 전혀 다르게 표기돼 있다.

 

게다가 각 형사팀 등 모든 팀·과·계 사무실 앞에는 입구임을 알리는 점자블록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

 

㈔제주장애인연맹(제주 DPI) 관계자는 "범죄 앞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다. 장애인들도 피해·가해·목격자 등으로 범죄에 연루돼 경찰서를 방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약받는 등 접근성 자체가 떨어져 시설 확충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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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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