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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자격시험에 장애인편의시설 ‘반영’
편의증진센터
2014-10-20
5085

 

내년부터 개정 적용…건축계획 과목 속 편의성 추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16 16:16:34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화면캡쳐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화면캡쳐 

 

내년부터 건축기사 자격시험 출제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내년부터 적용할 ‘건축기사 출제기준 제‧개정안’에 따르면, 필기과목인 건축계획 속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성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건축계획 과목 속 기타 건축물 계획에는 병원, 공장, 학교, 숙박시설만이 포함됐으나, 개정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계획, 기타건축물이 반영된 것. 이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장애계에서 출제기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반영되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결정으로, 지난 4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토론회를 개최, 필기 과목 속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건축관련 국가자격시험인 건축기사는 2013년까지 필기 누적 응시자수 63만3838명, 실기 누적 응시자수 36만4943명으로, 건축 관련해 가장 보편적인 자격시험이다. 그러나 출제기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별다른 항목이 없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장애인관련단체 쪽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다. 전문가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출제기준에 반영된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치러지는 자격증 시험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출제문제는 하나일 수 있지만 출제기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반영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라며 건축을 배우는 기사들이 소외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중요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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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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