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신호기 점자블록과 떨어져 사용 어려워
옛세무서사거리 등 점자블록 없어 사고위험
등록 : 2014년 10월 14일 (화) 18:37:28 | 승인 : 2014년 10월 14일 (화) 18:38:24
최종수정 : 2014년 10월 14일 (화) 20:18:31 고영효 기자 kyh@jemin.com
▲ 제주영지학교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음향신호기와 떨어져 있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영효 기자
형식적으로 설치된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 등 보행 안전시설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도내 1704곳의 횡단보도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786대다.
문제는 횡단보도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를 근접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등 실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4일 제주영지학교 인근 교차로를 확인한 결과 인근에 장애인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 횡단보도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가 거리를 두고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음향신호기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점형블록(시작·끝 지점 확인)과 선형블록(보행유도)이 섞여 있는 등 점자블록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옛 세무서사거리 교통섬은 점자블록이 설치조차 되지 않아 음향신호기 찾다려다 교통신호제어기 등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내 유일의 시각장애인기관이지만 횡단보도 신호등은커녕 인도조차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규격이 맞지 않거나 훼손된 곳이 많아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매년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인도와 점자블록 설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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